오늘은 국제면허증 발급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
해외 출장이나 해외 여행 갈 때 운저하는 경우가 간혹 생기는데,
이때 국제면허증이 필요합니다.
저도 친구들와 해외 여행 중 렌트를 알아보다
국제면허증을 발급하게 되었는데요.
온라인으로도 아주 쉽게 발급할 수 있어서
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
참고로 저는 5분만에 온라인으로 발급을 했습니다!
국제운전면허증(International Driving Permit) 1. 신청장소 2. 준비물 3. 유효기간 4. 수수료 5. 유의사항 6. 온라인 발급 |
1. 신청장소
- -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
- -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(자세히보기)
- - 김해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
- -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약 중인 지방자치단체 220개소
(단,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에 신청 가능, 국제운전면허증만 신청 불가)
※ 경찰서에서 신청할 경우 방문 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 후,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지참하여 신청 - - 온라인 발급가능(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일일 발급건수는 350건으로 제한됩니다.)
2. 준비물
-
- - 본인 신청 시 : 본인 여권(사본 가능), 운전면허증,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(3.5*4.5cm, 머리길이(정수리부터 턱까지) 3.2cm~3.6cm 사이,
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) - - 대리인 신청 시 : 본인 운전면허증(원본),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(3.5*4.5cm, 머리길이(정수리부터 턱까지) 3.2cm~3.6cm 사이,
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), 대리인 신분증(원본), 위임장
* 본인이 해외체류 시 출입국사실증명서 추가 제출
* 운전면허증 미소지자의 경우 기타 신분증 제시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가능하나, 해외 이용시 국내 운전면허증 필수지참 바람 - -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,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여권(사본)생략 가능
- - 외국 국적을 가진 국내면허 소지자 국제면허발급 안내준비물 : 본인 여권, 운전면허증,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,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(3.5*4.5cm, 머리길이(정수리부터 턱까지)3.2cm~3.6cm 사이,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)
- - 본인 신청 시 : 본인 여권(사본 가능), 운전면허증,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(3.5*4.5cm, 머리길이(정수리부터 턱까지) 3.2cm~3.6cm 사이,
3. 유효기간
- - 발급일로부터 1년
- - 국내면허 정지 기간에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하시면, 정지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간 유효한 국제면허증이 발급됩니다.
4. 수수료
- - 8,500원
5. 유의사항
- -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-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,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,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, 한국면허증,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.
- - 또한 미국,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사관을 통해 방문하는 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-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.
* 국가별 국제운전면허증 운영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-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. (관련 근거: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)
- - 국내에서 인정되는 국제면허증은 "International Driving permit"으로 정식 발급기관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이며, 미국IAA 등 정식 발급기관이 아닌 곳에서 발급받은 유사 국제운전면허증은 사용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. (유사 국제면허 표지 앞면에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로 기재되어 있음으로 착오주의)
- -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2002.1.1부터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 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, 기간은 동일하게 입국일로부터 1년간입니다.
* 중국의 경우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 해당하지 않으나, 중국의 1국 2체제 방침에 따라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홍콩(1997.7. 1.) 및 포르투갈로부터 반환된 마카오(1999. 12. 20)에서 발행된 국제면허증의 효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인정되며 한국에서 운전 가능합니다.
6. 온라인 발급 (링크 포함)
https://www.safedriving.or.kr/guide/larGuide051.do?menuCode=MN-PO-1215
국제운전면허증 |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
아시아태평양(11개국) 베트남, 몽고, 미얀마, 우즈베키스탄, 카자흐스탄, 키르기즈스탄, 타지키스탄, 투르크메니스탄, 태국, 파키스탄, 필리핀 유럽(41개국) 그리스, 네덜란드, 노르웨이, 덴마크,
www.safedriving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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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온라인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:12,300원
(국제면허증 수수료:8,500원/등기 수수료:3,800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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